이번 글에서는 한 해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가 해당연도의 연말정산 작업을 처리할 때 범하기 쉬운 실수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제공 기간(회사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대상으로 인정받는 항목과 근로제공 기간과 상관없이 해당연도에 지출한 비용 모두를 공제대상으로 삼는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연도의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 전에 지출한, 근로제공 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에 대한 공제를 신청한다면 과다공제로 적발돼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도 퇴직자 역시 마찬가지로 퇴사 이후에 지출한 비용 중 근로제공 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항목에 대해선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되고..
이번 글에서는 정확한 인건비 신고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업체 중에서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와 원천세 납부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고도 이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체에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을 고용했을 경우 이 같은 가족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본인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사업체를 서로 분리하지 않..
최근엔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외부 활동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라든지,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받는 원고료, 책을 통해서 버는 인세 등을 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세법에 따라 고용 관계를 맺지 않은 상대방에게 각종 용역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벌어들인 이 같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기타소득 역시 원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필요 없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기타소..
세법에 따라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있는데요. 국세청에서 1년을 1~6월(1기), 7~12월(2기), 두 개 과세기간으로 나눠 해당 과세기간별로 부가세를 납부 받기 때문이죠. 1~6월분의 부가세는 7월에, 7~12월분의 부가세는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 받는 것이죠.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매년 1월에 그 전해분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법인 사업자는 4, 7, 10, 12월 이렇게 매 분기의 첫 번째 달마다 전분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있고요. 이처럼 부가세는 국내의 거의 모든 사업체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체 사정이 어려워 부가세 낼 돈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더라도 신고만큼은 꼭 정해..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때론 실적이 좋지 않아 적자를 보게 될 수도 있는데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적자로 인해 소득은 없고 손실만 봤다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죠.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적자금액(결손금)에 대해서는 향후 15년 동안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일부 사업체의 경우에는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전년도에 냈던 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죠. 이번 글에서는 이처럼 적자금액을 이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이월 결손금 공제’ 제도 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기장을 하지 않은, 즉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자를 보더라도 ‘이월 결손금 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
이번 글에서는 소득세‧법인세 납부 시 공제를 적용받지 못 했던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 향후 10년간에 걸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월공제’ 제도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놓쳤던 사업자 분들에게는 특히 큰 도움이 될만한 내용입니다. 세무당국에서는 세법을 통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서는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연간 400만~1300만원을 소득세‧법인세에서 2, 3년간 공제해주고 있죠. 일반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다고 하면 연간 450만~7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2년간 제공하고 있고요.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