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금액이 커서 미리 준비가 필요한 종합소득세 절세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무엇인지 아는 게 기본!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사업 관련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줄이거나 사업 관련 비용을 늘려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은 임의적으로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무엇인지 알고, 그때마다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 일일이 챙기기 어려우실 테니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 기본정보와 절세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여러가지 종류(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총 6가지)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나의 종합소득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요. 이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은 기본개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나의 종합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한방에 해결!] 콘텐츠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외의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3...
사업이 처음인 초보 사장님들 중에선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한 번만 내면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요. 이런 분들이라면 11월에 국세청에서 보내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고 놀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한 번만 내면 되는 거 아냐? 왜 종합소득세를 또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지?’라고 의아해하실 수밖에 없죠. ‘혹시 뭔가 착오가 있어서 고지서가 잘못 발송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한 번만 신고‧납부하면 되는 세금이지만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분들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를 통해 매년 11월에 한 차례 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라면 사실상 1년에 두 번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자영업체들은 아무래도 직원들의 근속기간이 짧고, 퇴사가 잦을 수밖에 없는 편인데요. 한 달을 채우지 못 하고 그만두는 직원들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한 달을 못 채우고 중도에 그만둘 경우 얼마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헷갈려하시는 사장님들도 적지 않으신데요. 오늘은 이런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위해 한 달 미만 일하다가 그만둔 직원의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급제 직원 임금 계산법 먼저 임금이 시간 단위로 결정된 시급제 직원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이렇게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경우에는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본인 소유의 상가나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해 임대수입을 거두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한 소득세 절세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임대해서 수익을 올렸을 때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신고는 추계 신고로 하는 것보다는 기장 신고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수입에 소득세 부과되는 3가지 조건 소득세는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모든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주택 임대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휴일(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는 3가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주휴수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오프라인 매장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경우 정규 직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주휴일과 주휴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이며, 매일 출근하는 직원들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번 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면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