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고 납부 늦는 게 신고도 안 한 채로 늦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신고하고 납부 늦는 게 신고도 안 한 채로 늦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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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따라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있는데요. 

국세청에서 1년을 1~6월(1기), 7~12월(2기), 두 개 과세기간으로 나눠 해당 과세기간별로 부가세를 납부 받기 때문이죠. 1~6월분의 부가세는 7월에, 7~12월분의 부가세는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 받는 것이죠.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매년 1월에 그 전해분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법인 사업자는 4, 7, 10, 12월 이렇게 매 분기의 첫 번째 달마다 전분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있고요. 이처럼 부가세는 국내의 거의 모든 사업체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체 사정이 어려워 부가세 낼 돈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더라도 신고만큼은 꼭 정해진 신고기한 안에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일부 사업체 중에는 세금 납부를 미루면서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이럴 경우 신고는 했지만 납부가 늦어지는 경우보다 훨씬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도저히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더라도 신고만큼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안에 하라’는 게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세 신고를 안 하거나 납부가 늦어질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가산세 3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매 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인데요.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부정 무신고의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4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 × 40%

여기서 말하는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이란 부정한 방법을 활용해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을 뜻하는데요. 

①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거나 ② 허위 증빙 혹은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증빙을 수취한 경우(허위 증빙임을 알면서도 수취한 경우에 해당)에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됩니다. 

이 외에도 ④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거나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한 경우 ⑥ 그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해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부정 무신고로 여겨져 납부세액의 40%가 ‘부정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같은 부정한 방법을 활용한 게 아니라 그저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일반 무신고로 분류돼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요. 세금을 20%나 더 내야 하다니 무신고에 부과되는 가산세 세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는데요. 

단,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정해진 신고기한으로부터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50%는 깎아준다는 뜻이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같은 무신고 가산세에 더해 다른 가산세들도 중복적으로 부과되는데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데요.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 서류도 제출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공급가액의 0.5%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매출처뿐 아니라 매입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법정 신고기한 안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부가세를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세 가지 종류인데요. 



부가세 납부가 늦어지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돼요


정해진 기한 안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했든, 신고를 하지 않았든 세금 납부가 늦어지면 ‘납부지연 가산세’ 가 부과되죠.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 ①, ②번 금액을 합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① 납부지연 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0.025% × 경과일수
(경과일수는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②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 3%

지금껏 살펴본 내용을 보시면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는 해놓은 상태에서 납부가 늦어지는 게 아예 신고도 안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보다 가산세 부담이 더 가볍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를 안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도 부과되지만, 신고는 했으나 세금 납부가 늦어질 때는 ‘납부지연 가산세’만 부과되니까요. 

또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주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혜택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어떤 거래처로부터 얼마만큼을 매입했는지를 신고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말이죠. 

정해진 기한 안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은 이후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혹은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한이 지난 이후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가액의 0.5%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죠. 

이번 글에서는 세금 낼 돈을 마련할 수 없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더라도 신고만큼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살펴본 것처럼 세금 미신고,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는 그 세율이 매우 높은 편이니 꼭 정해진 기한 안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셔서 가산세 부담을 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부가세뿐 아니라 모든 세금에 대해서 신용카드 결제로도 납부 받고 있는데요.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0.5%를 납부대행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지만 납부대행 수수료와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를 합하더라도 가산세 세율보다는 낮은 편이니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신 사업자분들이라면 미납보다는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조언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이 독자님들의 현명한 절세와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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