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중간에 입사‧퇴사한 근로자는 이 항목 중 일부금액은 공제 못 받아요

한 해 중간에 입사‧퇴사한 근로자는 이 항목 중 일부금액은 공제 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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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한 해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가 해당연도의 연말정산 작업을 처리할 때 범하기 쉬운 실수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제공 기간(회사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대상으로 인정받는 항목과 근로제공 기간과 상관없이 해당연도에 지출한 비용 모두를 공제대상으로 삼는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연도의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 전에 지출한, 근로제공 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에 대한 공제를 신청한다면 과다공제로 적발돼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도 퇴직자 역시 마찬가지로 퇴사 이후에 지출한 비용 중 근로제공 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항목에 대해선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되고요.

근로자가 실수로 공제를 잘못 신청한 이 같은 부분에 대해 회사 연말 정산 담당자가 바로 잡아준다면야 다행이겠지만 때로는 잘못 작성한 신고서가 그대로 국세청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잘 살펴보신다면 이 같은 실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항목들은 회사재직 기간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러 공제 항목들 중 근로제공 기간, 즉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대상이 되는 항목들은 아래와 같은데요. 만약 근로자가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이 항목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비용만 공제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지 않았던 1~6월에 지출한 다음 항목에 속하는 비용들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면 과다공제에 해당되죠. 

<특별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소비증가분은 근로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으로 계산)
-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위에서 말씀드린 항목들은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기까지 일정 기간의 공백기가 있었다고 하면 공백기에 지출했던 위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 역시 공제받지 못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대부분의 분들께서 공제를 신청하는 항목들인 만큼 잘 기억해두셔야만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옆에 ‘소비증가분은 근로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으로 계산’이라는 괄호 속 부연설명이 붙은 건 국세청에서 2021년에 한해 신용카드 소비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해주고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 한도도 100만원을 늘렸습니다. 국민들의 소비를 늘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증가분을 계산할 때만 연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니까요.

해당연도에 지출한 비용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있어요


방금 살펴본 항목들을 뺀 다른 항목들은 근로제공 기간과 상관없이 해당연도에 지출한 비용 전부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을 때 쓴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기부금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등이 이런 대표적인 항목들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해당연도 중간에 입사, 퇴사한 근로자를 위한 공제 항목별 월별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지출한 내역을 항목별로 월 단위로 조회하는 게 가능합니다.

해당연도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라면 자신의 입사, 퇴사 시기에 맞춰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내역을 월 단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직 근로제공 기간에 제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독자님들께서 연말정산 때 불필요한 실수를 하시는 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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