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종합과세할까? 분리과세할까?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종합과세할까? 분리과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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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외부 활동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라든지,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받는 원고료, 책을 통해서 버는 인세 등을 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세법에 따라 고용 관계를 맺지 않은 상대방에게 각종 용역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벌어들인 이 같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기타소득 역시 원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필요 없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과세 방식으로 납부하는 게 유리한 경우와 분리과세 방식으로 납부하는 게 유리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소득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어떤 소득들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소득들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들인데요. 강연료, 원고료, 인세,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은 상금‧부상 등이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고용관계를 맺지 않은 상황에서 강연, 저술, 음악, 미술, 학술, 문예, 무용, 배우, 촬영, 연출, 조각, 교정교열 등 각종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당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같은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했을 때에만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강연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직장인이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강연을 업으로 하는 전문 강사가 받는 강연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는 뜻이죠.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느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과 세금 신고‧납부방식도 달라지게 되고요. 

이점은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업체에서도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용역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를 직업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가끔 제공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업체에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은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돼 세금이 종합과세됩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세금 신고‧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요. 

분리과세란 해당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별도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고 납세 의무를 끝내는 것을 말하죠. 납세자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기타소득에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때도 있고, 분리과세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죠. 지금부터는 이 같은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타소득금액은 전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그전에 먼저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건 300만원이라는 기타소득금액 기준이 내가 업체에서 지급받은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1년 동안 업체들한테 입금받은 금액이 750만원(원천징수 전 지급금액 기준)을 넘어야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죠. 

그 이유는 필요경비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벌어들인 수입(매출)에서 그 같은 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필요경비)을 뺀 금액만 소득금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해 60만원(필요경비)를 지불했다면 100만원에서 60만원을 뺀 40만원이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고, 이 40만원에만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 같은 원칙은 기타소득금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데요. 

다만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의 경우 납세자가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소득 유형에 따라 수입금액의 60%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소요된 경비가 60%나 80%를 초과하고 납세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아래 표를 보시면 각 기타소득 유형에 따라 수입의 몇 퍼센트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일반적인 경우 연간 기타소득으로 75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을 올려야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에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이 60%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연, 기고, 인세를 통해 75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면 여기에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은 60%이고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50만원이 되는데요. 750만원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450만원을 빼면 300만원이라는 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75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을 올렸을 때부턴 종합과세 대상(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건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벌어들인 기타소득에 더 높은 필요경비율이 적용된다고 하면 그만큼 소득금액은 줄어들게 되고요.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금액과 내가 기타소득으로 벌어들인 전체 금액은 서로 다른 뜻 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8.8%가 아닌 20%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에 합해서 내는 게 더 유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부 절차를 끝마치는 게 더 유리해지는 걸까요? 

지금껏 설명드렸듯이 기타소득금액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선택의 여지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기타소득금액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자신의 전체적인 종합소득에 따라서 종합과세를 택하는 게 유리할 때가 있고 분리과세를 택하는 게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20% 입니다. 애초에 업체 측에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금액의 20%에 달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에게 입금해준다는 말이죠. 

많은 분들이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8.8%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필요경비를 반영하지 않고 업체가 지급하는 금액에서 빠져나가는 세금만 단순하게 계산하셨기 때문에 나온 숫자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금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 측에서 6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원천징수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지급액의 60%) } × 20%(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예를 들어 강연료 5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는 지급액 50만원에서 필요경비 30만원(50만원×60%)을 빼고 남은 20만원에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를 곱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5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는 4만원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리고 이 4만원의 원천징수 소득세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4000원을 더하면 세금으로는 모두 4만4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4만4000원은 지급금액 50만원의 8.8%이고요. 많은 분들이 기타소득에 부과되는 원천징수세율이 8.8%라고 잘못 알고 계신 이유인데요.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반영할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금액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20%이라는 사실은 나의 전체 종합소득에 따라 기타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이 좋은지, 분리과세하는 것이 좋은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하면 분리과세, 이하면 종합과세가 유리해요


현행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적용되는데요. 만약 기타소득금액을 합한 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20%보다 낮다면 종합과세를 택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고, 20%보다 높다면 분리과세를 택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효율적 입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 그러니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럴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정에서 냈던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의 세율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일 때는 1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두 구간 모두 원천징수세율 20%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죠. 


종합소득금액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최저 24%부터 시작해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보다 높은 세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가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선택할 경우 추가로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 46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에는 강연료, 기고료, 인세 등을 받았을 때 이미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므로 납세자가 별다른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요. 종합과세를 적용받고 싶다면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과세 방식으로 납부하는 게 유리한 경우와 분리과세 방식으로 납부하는 게 유리한 경우에 대해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독자님들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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