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서류 해매지 마세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서류 해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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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주거 취약층인  20대를 위한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재형기능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젊은 층이라고 해도 수입이 많게 되면 불리할 수 있다. 왜냐면, 소득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 늦지 않게 사회초년생 시절, 자격조건이 마련된 시기에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2018년 07월 31일 출시되었고, 가입기간은 정해져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가입이 가능.  지금이 2020. 2. 29일이니까. 1년하고 약 7~8개월 정도 남은듯 하다.


​만 19~34세의 젊은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면, 늦기전에  가입하길 권한다.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됨)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렌서, 비근로 소득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의 청약기능을 유지하면서 3.3% 이자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5,000,000원)까지 주어진다.

납입방법은 월 2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나이제한 : 만 19 ~ 34세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최대 6년) 

세대주와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소득조건 : 연 3,000만원 이하 
(아르바이트, 프리렌서 등도 해당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제출 서류 
1.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2.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사업/ 기타소득)
3.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4.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 해당없음 
5. 무주택세대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서류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들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부합하지 않는다면, 전환이 불가능 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시  청약 1순위와 관련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 원금은  기존에 부었던 것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은 인정되지 않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이후 납입분 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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