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서류 해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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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3. 7.
이 제도는 주거 취약층인 20대를 위한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재형기능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젊은 층이라고 해도 수입이 많게 되면 불리할 수 있다. 왜냐면, 소득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 늦지 않게 사회초년생 시절, 자격조건이 마련된 시기에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2018년 07월 31일 출시되었고, 가입기간은 정해져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가입이 가능. 지금이 2020. 2. 29일이니까. 1년하고 약 7~8개월 정도 남은듯 하다.
만 19~34세의 젊은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면, 늦기전에 가입하길 권한다.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됨)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렌서, 비근로 소득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의 청약기능을 유지하면서 3.3% 이자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5,000,000원)까지 주어진다.
납입방법은 월 2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나이제한 : 만 19 ~ 34세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최대 6년)
세대주와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소득조건 : 연 3,000만원 이하
(아르바이트, 프리렌서 등도 해당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제출 서류
1.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2.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사업/ 기타소득)
3.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4.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 해당없음
5. 무주택세대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서류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들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부합하지 않는다면, 전환이 불가능 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시 청약 1순위와 관련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 원금은 기존에 부었던 것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은 인정되지 않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이후 납입분 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