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건비 정확하게 신고 안 하면 종소세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직원 인건비 정확하게 신고 안 하면 종소세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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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정확한 인건비 신고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업체 중에서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와 원천세 납부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고도 이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체에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을 고용했을 경우 이 같은 가족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본인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사업체를 서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대표가 받아가는 급여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법인사업체 대표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회사가 지출한 비용이자 대표의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며, 대표는 자신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소규모 업체더라도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그 내역을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한 뒤 직원에게 지불한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자영업자 사장님들 중에서는 직원들에게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기만 하면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자료로 삼아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세무서에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사업체가 지불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소규모 업체 중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보험료 납부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인건비 지급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결과적으로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인건비 지급 내역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절감한 4대 보험료 회사 부담금보다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더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 세액이 더 크기 때문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천세 신고‧납부를 통해 증빙되지 않는 인건비 지출은 실제로 그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가 고스란히 업체의 사업소득으로 잡히면서 소득세 부과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편법을 이용해서 회피했던 4대 보험료 부담금보다 더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 금액이 더 크고요. 4대 보험료를 아끼겠다고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인 이유입니다. 

또한 급여 지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직원의 급여를 줄여서 신고했다는 사실이 세무당국에 적발될 경우 업체와 근로자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하면 소득세 얼마나 줄어들까?


인건비 지급 내역을 세무서에 정확하게 신고해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종합소득세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과 해당 사업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월급여액이 200만원인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직원이 1년 동안 일했을 경우 사장님은 인건비로 24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직원의 인건비를 정확하게 신고해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사장님은 연간 최소 144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이 직원의 인건비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업체는 연간 최소 144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것이죠. 

직원들에게 지출되는 인건비가 크면 클수록 인건비 신고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금액과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원천세 신고‧납부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뤄지는 걸까요? 

원천세, 어떻게 신고‧납부하나요?


원천세는 사장님이 근로자의 급여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공제한 뒤 이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근로자가 해야 하는 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사장님이 대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법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업체에게 이 같은 원친징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매달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업체별로 지급한 총급여액과 이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원천세 총금액 등이 담기게 됩니다. 


매달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게 부담되는 일이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는 소규모 업체에 한해서 원천세 신고‧납부 주기를 늘려주고 있는데요. 전년도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이 평균 20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7월 10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그동안의 원천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년에 한 번씩만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는 뜻이죠. 이를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조건을 갖췄다고 자동적으로 적용해주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체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적용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매년 6월과 12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면 1~6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는 그해 7월 10일까지, 7~12월 사이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마치면 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지급명세서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가 지급한 총급여액을 신고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달리 지급명세서에는 근로자 개인별로 누구에게 얼마만큼씩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기는데요. 

일용소득지급명세서는 급여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요.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근로‧사업‧퇴직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를 물게 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을 국세청에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이를 위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제출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했을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이 같은 가족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했다고 해서 원천세 신고‧납부 절차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원천세를 신고‧납부한 급여는 다른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회사 인건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고요. 

다만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했을 경우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동일한 직급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보다 급여를 차별적으로 많이 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가족이 아닌 다른 직원에게 맡겼을 때,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게 될 급여의 범위에 맞춰서 가족 직원의 급여를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회 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큰 금액을 가족 직원에게 과다지급할 경우 가족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액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과다 급여지급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규모가 작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독자님들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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