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작성 안 하면 적자나도 세금 내고, 공제도 못 받아요

장부 작성 안 하면 적자나도 세금 내고, 공제도 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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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때론 실적이 좋지 않아 적자를 보게 될 수도 있는데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적자로 인해 소득은 없고 손실만 봤다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죠.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적자금액(결손금)에 대해서는 향후 15년 동안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일부 사업체의 경우에는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전년도에 냈던 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죠. 

이번 글에서는 이처럼 적자금액을 이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이월 결손금 공제’ 제도 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기장을 하지 않은, 즉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자를 보더라도 ‘이월 결손금 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자가 난 해에도 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실제로 해당 업체가 적자를 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이죠. 장부와 이에 대한 증빙 자료 없이는 세무서에서 적자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체 규모별로 장부 작성 방식이 달라져요

그렇다면 사업체들은 어떻게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세법에서는 사업체의 매출 규모별로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방식과 간편장부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있죠. 

농업‧임업‧어업과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의 경우 전년도 매출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정보통신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이 1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은 전년도 매출이 750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만 하고요. 법인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의 경우 세무‧회계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형식의 장부인데요. 국세청에서 회계‧세무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도 쉽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든 기장 방식입니다. 

마치 가정에서 가계부를 적듯이 일자별로 입금 내역과 지출 내역 등만 간략하게 기입하면 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해당 거래 사실을 증빙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따로 보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업종별로 앞서 말씀드린 복식부기 의무 작성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체의 경우 간편장부 방식으로 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역시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고요.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해 세금을 신고할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의 한도에서 소득세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해 세금을 신고하는 건 금지돼 있고, 이럴 경우 장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추계신고란 무엇인가요?


이처럼 사업체들은 기장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추계신고 방식을 통해 장부 작성 없이 세금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추계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의 소득금액과 소득세액은 정부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에 의거해 계산됩니다.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신고자의 매출에 경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구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인데요. 

경비율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업종에서 이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하면 이 정도 비용을 썼을 거고, 이 정도 금액이 소득으로 남았을 거다’라고 정부에서 미리 정해놓은 계산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장부 작성을 통해 신고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는 사업체들이 추계신고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요. 

복식부기 의무 사업체가 추계신고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물거나 무기장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보다 금액이 적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전체 매출의 0.07%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인 경우는 40%)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돼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부 작성 안 하면 적자나도 세금내고, 공제도 못 받아요


지금껏 살펴봤듯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에는 복식부기, 간편장부, 추계신고,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즉 추계신고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에는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소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소규모 사업체 중에서는 장부 작성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업체들의 경우 적자가 발생해도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장부를 작성해 세금을 신고할 경우 적자를 본 사실이 입증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을 앞으로 15년 동안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내야 하는 소득세에서 적자를 본 금액만큼을 빼주는 방식이죠. 

원래는 이 같은 ‘이월 결손금 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은 적자를 본 이후부터 10년 동안이었지만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15년의 이월 공제 기간이 적용되고 그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의 경우 기존 세법에 따라 10년의 이월 공제 기간이 적용됩니다. 

일부 사업체의 경우에는 이 같은 공제 혜택에 더해 전년도에 냈던 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만약 결손이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체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든 예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면 전년도에 1억원이 소득이 발생해 소득세로 2500만원을 납부한 중소기업이 올해 1억원 이상의 적자를 봤다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소득세 2500만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체가 올해 4000만원의 적자를 봤다면 지난해 소득 1억원에서 올해 결손액 4000만원을 뺀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억원에 대한 소득세에서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뺀 뒤 남는 금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자 사업체에게 적용되는 이 같은 모든 혜택은 장부를 작성해 세금을 신고한 사업체에게만 작용되는데요. 

이처럼 장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여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조그만 사업체더라도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 신고 방식과 장부 작성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여러 혜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해놓은 글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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