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제받지 못 한 세액공제는 향후 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올해 공제받지 못 한 세액공제는 향후 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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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소득세‧법인세 납부 시 공제를 적용받지 못 했던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 향후 10년간에 걸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월공제’ 제도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놓쳤던 사업자 분들에게는 특히 큰 도움이 될만한 내용입니다.

세무당국에서는 세법을 통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서는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연간 400만~1300만원을 소득세‧법인세에서 2, 3년간 공제해주고 있죠. 일반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다고 하면 연간 450만~7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2년간 제공하고 있고요. 

조건을 충족하는 경력단절여성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2년간 인건비의 15‧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제도도 운영되고 있죠.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했을 때도 구입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하는 소득세‧법인세에서 차감해주는 공제 제도도 마련돼 있고요. 

이처럼 세무당국에서는 기업들의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사업체가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계설비에 투자한 연도에 적자를 봐서 내야 하는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 납부 의무 때문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최저한세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 및 정부 세수확보 측면에서 세금을 감면받은 사업체라도 소득이 있다면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체가 부담하는 사업소득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비용처리) 및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35%(3000만원 초과분은 45%) 상당 세액은 최저한세로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들 때문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 한다면 사업체로서는 억울한 손해일 수밖에 없는데요. 

세무당국에서는 사업체들이 이 같은 일을 겪는 걸 막기 위해 이월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월공제는 먼저 발생한 공제부터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해당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한 세액공제 항목을 그 다음 해부터 10년 이내에 종료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공제받지 못 한 공제 항목은 이후 10년 동안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처럼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전에 먼저 이월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게 돼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소득세 납부 시 공제받지 못 한 이월공제액과 올해 소득세 신고 시 새롭게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월된 공제액을 먼저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월된 공제액 중에서도 먼저 발생한 이월공제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월공제 제도의 뜻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중 과거에 공제를 적용받지 못 한 항목이 있다면 공제 사유 발생 사업연도로부터 10년 안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3.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제8조의3)
4.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
5.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 제2항)
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7.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8.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2조의2)
9.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3)
10.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9조 제1항)
11. 통합투자 세액공제 (제24조)
12.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3.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26조)
1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2)
15.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16.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7.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9.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2)
20.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3)
21.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
2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23. 선결재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2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
25.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4)
26.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5)
27.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2)
28.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29.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
30.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제1항)
31.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32.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 제8항)
33. 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 했던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향후 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월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독자님들의 사업체 운영과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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