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계산법 지급기준 너무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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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 19.
채용사이트의 구직공고를 보면 급여, 월급, 연봉 부분에 상여금 포함 또는 상여금 미포함, 인센티브 포함, 인센티브 별도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상여금 100%부터 800% 등으로 기재되어있는걸 볼 수 있는대요.
상여금 계산법 잘 알고있어야 포함되는게 급여가 많아지는건지 미포함되는게 급여가 많아지는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급여 외에 특별히 지급하는 돈으로 급여 외의 보너스인 셈입니다. 이런 상여금은 명절이나 큰 성과를 냈을 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구직공고에 상여금 몇프로라고 써있는건 월급만큼의 금액이 몇프로 지급되는 것을 뜻해요. 상여금 100%는 월급을 한번 더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됩니다. 월급은 열두달받죠. 거기에 한번더 받게됨을 뜻하는데, 이 한번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므로 언제지급되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상여금 200%는 월급 열두달치에 플러스 두번. 보통 이런경우는 설날에 한번, 추석에 한번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300%프로는 세달에 한번씩 월급을 두배로 받게되는 경우가 많구요. 400%는 1분기에 한번, 2분기에 한번 이런식으로
분기별로 받던 월급의 두배를 받게되겠죠?
참, 여기서 받는 상여금은 기본급만이에요. 내 월급이 한달에 180만원이면 여기에 각종 항목의 급여들이 포함되어있어요. 기본급 얼마, 식대 얼마, 각종 수당 얼마얼마.. 그렇기때문에 상여금 100%에는 기본급만을 줍니다. 월급이 180만원이면 기본급은 보통 100만원은 넘어요.
이제 상여금 포함이 이득일지, 상여금 미포함이 이득일지를 판단해야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미포함이 이득이라고생각할지모르겠지만 따져보면 그렇지않은 곳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상여금 계산, 월급 계산으로 따져봐야하는겁니다.
연봉이 2400만원에 상여금 400%포함 이라는 구직공고를 봤어요. 그럼, 이건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으로 상여금 400%는 상여금 네번 지급이죠? 열두달에 네번을 더해 2400 나누기 16을 해야합니다. 그럼, 월 150만원이 급여가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상여금 미포함이라면 어떨까요? 그럼, 당연히 미포함이 이득이겠죠. 구인구직을 안본지 오래되어서 요즘도 상여금 기재된 곳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요즘은 거의 인센티브 지급으로 써있는것 같아서요. 십여년전에는 인센티브 기재보다는 대부분 상여금 몇프로 기재였거든요.
육아휴직중이라 이런 글을 쓰고있는 지금 빨리 복직하고싶네요.^^; 아기보기있으면 너무너무 이쁘긴한데, 지치는건 어쩔 수 없네요.;; 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말인데, 출산하고 회사복직하면 회사출근해서 아침에 마시는 커피가 그렇게 맛나다고..ㅎㅎ
아직 경험해보지않아서 정말 그렇게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상만해도 꿀맛일것같긴해요. 원래 커피는 무조건 아이스로 마셨었는데 출산하고는 못마시다가 요근래 따뜻한 커피만 마시고있거든요. 습관이 무섭다고 이젠 아이스만 봐도 이가 시리네요. 몇일동안 햇빛도 좋고, 미세먼지도 없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오늘 또 초미세먼지가 말썽이네요.
집에만 있으니 갑갑해서 창문 열어놓는데... 그걸 못하니 답답해 죽겠더라구요. 이놈에 미세먼지 ㅠㅠ 영원히 사라졌음좋겠어요. 분명히 출산하러 산부인과갈때는 여름의 끝자락이었던것같은데 출산하고서 조리원에 있다가 집에오니까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있더라구요. 아~단풍 너무 예쁘다하는 순간 비가 와서 단풍이 다 떨어졌지뭐에요. 내가 단풍을 본게 맞는지아닌지 모를만큼.... 복직하면 올해못봤던 단풍이나 실컷보면서 출퇴근해야겠어요. 그동안은 이쁜 우리 아가 보면서 힘을 내야겠어요.!!!!!